고교 시절 같은 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강제 추행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 3학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B양을 자기 허벅지에 앉혀 추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같은 해 4~6월 교내 여러 장소에서 B양의 신체 한 부위를 움켜쥐는가 하면 의자에 앉아있는 B양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고, "만져봐도 돼?" 라고 물은 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B양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교 재학 중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 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 범행의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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