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변호사비를 우회 대납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 측과 곽 전 의원은 “검찰 측의 일방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면서 "김씨가 곽 전 의원의 변호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김씨가 2021년 11월 자문료 명목으로 곽 전 의원과 친분이 있던 A변호사와 '허위 계약'을 맺고 3,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들어 김 씨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변호사가 당시 곽 전 의원의 사건 변호인을 계속해서 맡았던 것은 아닌 만큼 직접적인 연관성 등은 추가로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위기에 있는 김씨가 수수자인 곽 전 의원 측 변호사 비용을 대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부인했습니다.
A변호사 측과 곽 전 의원 쪽도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와 함께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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