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드린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매장은 본사로부터 영업 중단 조치를 받았고 현재 급매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7일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4년이 넘도록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나 '대전판 서이초'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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