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순직 50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7일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오전 9시30분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수사 기록에 해병대 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 모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건 기록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뒤 지난달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특정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사건기록을 회수했고, 박 전 수사단장이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며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후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국방부의 사건 축소·은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해병대 #압수수색 #순직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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