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전두환 독재 추방 유인물을 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40여 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65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대학생이던 지난 1981년 5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전두환 독재 추방'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7백여 장을 학내에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의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지검은 5·18과 관련해 부당한 처벌을 받고도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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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참 황당하고 ᆢ이해불가 ᆢ
아마도 당사자는 400년 보다 길다고 생각 할듯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