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호텔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6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해밀턴호텔 대표 이 모씨 등에 대한 건축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인근 주점 임차인인 업주 박모씨와 라운지바 대표 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 원, 임차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무단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해밀턴호텔이 세운 가벽 때문에 골목의 폭이 좁아져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해밀톤호텔 뒤쪽 테라스를 무단 증축했다가 용산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이를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열흘 뒤 다시 경량철골과 유리로 이뤄진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 측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테라스 증축과 관련한 건축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참사가 발생한 지점에 설치한 철제 가벽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9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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