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타오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때리고 협박한 20대 원주교도소 재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6일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원주교도소 재소자 27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동료 재소자 29살 B씨의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아침 7시쯤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22살 C씨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했는데,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자 주먹으로 C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닷새 후인 같은 달 18일 저녁 8시 반쯤 C씨가 화장실 청소 중 물을 흘리자 "너 같은 애들 망을 보게 해 때린 것도 있고, 징벌 사동으로 보내거나 화장실에 넣어 두고 잠을 안 재울 수도 있으니 말을 잘 들어라"고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동료 재소자 29살 B씨는 같은 해 8월 25일 아침 6시쯤 C씨가 이불을 대충 정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든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 C씨의 처벌 불원 표시로 공소 기각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조사 등을 토대로 볼 때 A씨의 혐의는 인정되며, B씨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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