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교육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학교장이 마음대로 재량 휴업을 결정해서도 안 되고, 교사 개인이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는 것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장은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 '재량'으로 얼마든지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추모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거리로 나선 교사들을 향한 지지와 함께 "공교육 전진의 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이초 #공교육멈춤의날 #교사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