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최신형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는 허위 광고로 유상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29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시공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분양 당시 시공사가 최신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며, 한 가구 당 1천만 원에 이르는 에어컨 설치 옵션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에 설치되고 있는 에어컨은 2017년 모델이라는 것이 입주예정자 측 입장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약 370여 세대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조만간 해당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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