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짧게 운전한 거라면" 음주운전 무죄

    작성 : 2023-08-27 14:30:01
    ▲자료 이미지

    차량 통행을 막지 않으려고 짧게 운전한 거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현욱)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밤 음주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투면서 흥분한 B씨가 좁은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멈춰 선 차들이 뒤에서 경적이 여러 차례 울렸고, A씨는 B씨에게 일단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20% 만취 상태에서 차를 10m가량 직접 몰아 큰 도로변에 주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긴급피난)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바로 차에서 내린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운전을 거듭 부탁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직접 짧은 거리만 이동시키고 바로 차에서 내린 것을 볼 때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는 이 건과 별도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측정기를 내리치고 경찰관을 밀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무죄#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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