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5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NK경남은행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8월 횡령 금액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사실이 은행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경남은행 #횡령 #골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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