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조사와 관련,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북경찰청에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순직 해병 사건 조사에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고 이번에 직권남용죄를 추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병 1사단장은 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면서 "1사단장이 수해복구작전에서 실종자수색작전으로 바꾸어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장은 합참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단편명령으로 지난달 17일 육군 50사단이 출동 해병부대를 작전통제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조사당시 임 사단장은 '원 지휘관으로서 책임지겠다. 면책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임 사단장은 현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또 임 사단장에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해병 #항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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