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피의자 최모씨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씨가 사전에 인지했고, 살해할 의도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지만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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