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해제된 도로에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 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12일부터 7월27일까지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6천500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됐으나 연수서는 시속 30㎞ 기준을 적용해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각 과태료 7만∼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잘못 부과된 전체 과태료 규모는 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연수서는 해당 도로가 스쿨존에서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경찰서와 기초자치단체에 해제 사실을 알렸으나 연수서 담당 부서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연수서 측은 "지난해 이미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 신속하게 환급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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