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혼자 놀라서 넘어졌는데"...운전자는 유죄? 무죄?

    작성 : 2023-08-14 07:15:01 수정 : 2023-08-14 09:26:48
    ▲ 자료 이미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시장 주변으로 교통이 혼잡한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75살 B씨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서 있다가 차 한 대를 보낸 뒤 무단횡단하려 튀어나왔다가 뒤에 오던 41살 A씨가 몰던 차량과 마주쳤습니다.

    A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란 B씨는 뒷걸음질하다 넘어져 오른쪽 팔뚝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과 물리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B씨를 멀리서 발견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뺑소니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까지 A씨가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뺑소니 혐의 외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추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차량을 피하다가 상해를 입었던 점,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B씨와 말다툼 후 그대로 운전해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원 #무단횡단 #유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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