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0km로 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5월 충북 음성군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인도를 걷던 10대 소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시속 120km의 과속 상태로 피해자들을 덮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차량은 보행자들을 친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나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국과수로부터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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