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채팅 금지' 법원 명령 어기고 또 성매수 시도한 30대

    작성 : 2023-08-11 10:52:28
    ▲ 자료이미지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또 채팅을 통해 성 매수를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여학생 3명과 인스타그램으로 채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과 함께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했다가 2차례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2024년까지로 늘었습니다.

    징역형을 복역한 뒤 출소한 A씨는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받았지만, 여학생들을 상대로 "용돈을 주겠다"며 성 매수를 하려다가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국에서 '미성년자 채팅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10여 명뿐"이라며 "불시에 A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분석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 #성매수 #미성년자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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