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고, 같은 해 3∼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뒤 추후 5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직무 해당성, 금품의 실제 수수,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 박 모 씨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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