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배기 딸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장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3월 25일 새벽 1시 1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내를 마구 때리고, 60대 장인의 배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당시 A씨는 어린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손과 발로 수 차례 폭행했고 장인이 이를 말리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흉기를 들고 아내를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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