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지난 10일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2살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 당시 몰고 있던 차량도 압수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인 지난 3월 오후 4시 20분쯤 장흥군 부산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8차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경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건 관련 대책을 시행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검·경은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35살 여성을 구속기소하고, 차량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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