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구속 6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와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도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18일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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