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원생을 27차례에 걸쳐 학대한 40대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4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의 원장 58살 B씨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교실에서 낮잠을 자던 1살 C군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같은 달 16일까지 27차례에 걸쳐 C군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받았을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보육시설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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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피해자 가족들 얼마나 맘 아팠을지~~
보육시설 그만둔다고 죄가 사라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