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을 빼돌려 도박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지인에게 빌린 수억 원을 갚지 않은 58살 여성 A씨에게 횡령죄에 대해선 징역 5년, 사기죄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광주의 한 건설사 공동이사 A씨는 은행에 예치돼 있던 회사 자금 약 44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사용하고, 지인에게 8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횡령한 회사 자금 중 약 23억 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약 17억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도박과 사적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수사 과정에서 1년 동안 도주한 점 등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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