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서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문을 열어 큰 사고를 낼 뻔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 26일 제주발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대구로 향하던 도중 대구공항 근처 상공 약 200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비행기 출입문을 연 혐의로 붙잡힌 33살 이 모 씨에 대해 오늘(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이 씨는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돌발 행동 때문에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초등학생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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