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자 단속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가 섞인 이른바 '가짜 석유'를 판매 및 보관하고 단속 기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기관 직원들이 단속을 나와 가짜 석유가 들통날 상황에 처하자 3시간 40분 동안 단속원들이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료 채취기를 석유탱크에 넣으려는 단속원의 손을 걷어찼는데, 시료 채취기가 튀어 오르면서 단속원의 얼굴 부위에 맞았고 단속원의 치아까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시료 채취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취급한 가짜 석유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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