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 철회는 어렵다며 조속한 절차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25일) "소송비용 추심에 대한 빠른 확정 통보를 받기 위해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오는 6월 중 확정 통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광주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개최는 "이번 사건에 소급이 어려워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 시행된 광주시 소송사무처리규칙은 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개정된 광주시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근거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심의회 심의·의결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익소송은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 내용을 개정한 데 대한 목소리입니다.
광주여성민우회도 광주시와 전남도, 남도학숙 측에 조속한 소송심의회 개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향후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광주·전남 시·도와 남도학숙, 시민단체 등과 함께 소송위원회를 열어 감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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