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목포시장 부인에게 각각 벌금형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재판장 김태준 판사)은 오늘(25일) 열린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는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선무효유도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현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이 A씨 등과 나눈 통화기록과 횟수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무죄 선고로 박 시장은 시장직 박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김 전 시장 부인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 상자를 받고 선관위에 신고함으로써 당선무효유도혐의로 기소된 A모 씨, B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지난 4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시장 부인에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현 박 시장 부인에게는 당선무효 유도를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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