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중앙경찰학교 전 교수인 A 경감을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중앙경찰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교육생 기초평가에서 동료의 자녀인 교육생 B씨에게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경감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시험을 앞두고 객관식으로 된 70개 시험 문항 중 일부 문항을 B씨에게 슬쩍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슬쩍 보여준 행위이기 때문에 "문항 숫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평가가 있기 전날 이를 다른 교직원에게 말하면서 문제 유출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시험은 연기됐습니다.
학교 측은 시험 연기 이후에도 문항 유출 사실은 교육생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조사에 착수한 학교 측은 A 경감을 타지역 경찰청으로 인사 조처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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