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빼돌린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도내 스포츠 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 곳을 돌며 8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매해 사용한 혐의로 제주 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하며 매장에는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였으며, 구매 과정에서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월 뒤늦게 외상 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외상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되바꿔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 자체 조사를 벌여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해제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랭킹뉴스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2024-11-23 07:48
'아내 간병' 며느리 아령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
2024-11-23 06:48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폭행·금품갈취 10대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