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작성 : 2023-05-17 15:13:28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노조규약 실태 확인
    불합리 사례 28%..불법과 특권 엄정 대응
    노동위 의결 거쳐 시정명령..불응 시 처벌
    ▲ 이정식 장관, 공공 부분 단체협약 실태 결과 발표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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