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해 빌린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유통한 고등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2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등의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주범 A 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또래들을 공범으로 포섭해 범행했습니다.
이들은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또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했는데 이번 범행으로 1억 2,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였고, 피의자인 고교생 3명 가운데 A 군 등 2명이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을 빼앗은 뒤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A 군 등 2명이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 군 등 3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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