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친 승용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스쿨존인 도로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가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들어가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도로에 들어가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막연히 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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