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신고로 적발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A경위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경위는 지난 3월 28일 밤 9시 5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경위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시민이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3%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징계 처분과 별도로 지난달 19일, A경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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