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크루트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는 답변이 30.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은 회사 규모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59.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였습니다.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 36.4%보다 많았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날 출근해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는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150% 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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