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한우 100마리 소유권이 왜 농민에게..> 보도에 대해 함평축협은 축산물이력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한우의 이력제 정보를 수정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특정 개인이 향후 소의 영업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이미 2020년 2월 변경된 한우가 처분되어 수익이 함평축협 측에 귀속됐으므로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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