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26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1)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이 주장했던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 씨에게 먹이고, 같은 해 5월에는 윤 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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