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ㆍ무면허운전 범죄 양형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쿨존 교통 범죄의 경우 기존에는 양형기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 원~1,500만 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의 요인이 있다면 최고 징역 5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1년 6개월~8년까지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이 신설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 6개월~4년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양형기준에 따라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됩니다.
스쿨존 안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 6개월, 뺑소니하면 16년 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안에서 만취운전을 했다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고 15년형,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됩니다.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최대 26년형
스쿨존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 시 징역 2년 6개월~4년
스쿨존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 시 징역 2년 6개월~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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