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에서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20일) 오전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대출과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한 부여, 임시 거처 마련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