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여수산단 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기준치 6ppm보다 8배 초과한 48ppm을 배출한 이일산업과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초과해 배출한 SY탱크터미널 등 대기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여수산단 업체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습니다.
또 폐수를 초과해 방류한 태경케미칼 여수공장과 남도꼬막 어업회사법인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을 축소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여수산단 12개 대기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기오염물질 조작사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여수산단 민관협력거버넌스는 4년 만에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 조사 합의안을 도출하고 최근 여수산단 업체들에게 26억 원의 조사비용 분담금 납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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