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제출해 9천9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뒤 나눠 가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전세대출을 승인해 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A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할 생각도,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며 "A씨는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B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얻은 이익 없어 보이는 점을 각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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