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하는가 하면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도 내려졌지만, 김 씨의 범행은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친절히 대해줬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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