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를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약 6,600건의 신고를 받았지만, 신고 기간 이후에도 꾸준히 신고와 접수 요구가 이어져 기간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지난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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