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을 동원해 건설사들을 협박하고 전임비 등을 갈취한 현직 조직폭력배가 구속됐습니다.
조직폭력배가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조직폭력배이자 A노동조합 간부인 유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 A노조에 가입한 뒤 법률국장 직책을 맡은 유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오산시의 건설 현장 등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 명목으로 1천여 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는 다른 노조원 6∼7명과 건설 현장을 다니며 노조원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전임비 납부를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현직 조폭인 유 씨는 자신이 속한 조직원 2명을 A노조에 가입시켜 범행을 함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때 양대 노총 소속인 A노조는 현재는 제명조치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과거에도 건설 현장 등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던 중 유 씨의 범행을 확인, 수사 끝에 유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는 실제 건설업 관련 경력은 전혀 없이 노조 간부로만 활동하며 돈을 갈취하는 역할만을 했다"며 "유 씨 윗선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경기 수원과 성남 등 다른 지역 건설 현장에서도 다수의 전·현직 조직폭력배들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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