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악성 임대인 보유주택 관련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건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8천여 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예약은 4천7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사고가 발생한 주택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들을 2회 이상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와 광고 위반, 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전세 계약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공, 중개 가격 담합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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