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무단 통행 건수는 모두 138차례로, 통행료만 139,100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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