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의 집 근처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 지켜보고, 원치 않는 우편물을 10여 차례 보내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장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37살 A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38살 B모씨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에도 해당 여성에 대한 스토킹으로 수사를 받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초인종을 누른 뒤 "급하게 전할 것이 있다"며 집 앞에 기다리는 등의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18년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앞서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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