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찬조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회에 걸쳐 조합원이 운영하는 단체 등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1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입후보 예정자 B씨는 지난달 27일 조합원 2명에게 출마 예정 사실을 알리며 3만 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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