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6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생들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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