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딸을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5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와 21살 B 씨 부부에 대해 각각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방치하고 외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딸 사망 당시 이들 부부는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각각 외출했다가 모텔로 돌아온 뒤 오전 6시 45분쯤 아기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아이를 방임한 데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다면서도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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