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부는 행방불명되고, 친모는 양육을 포기해 홀로 남겨진 중국동포 어린이를 친할머니가 입양하도록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1부는 12살 중국동포 어린이의 할머니가 청구한 입양신청을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A양은 다섯 살이던 지난 2014년,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행방불명되고, 어머니가 가출해 홀로 남겨지자 친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A양의 할머니는 지난 2007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양의 부모가 모두 중국 국적이라 A양도 중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오래 체류할 수는 없었습니다.
A양의 할머니는 수소문 끝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친모를 찾아내 A양이 방문동거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손녀를 살뜰히 돌보았고, A양은 건강을 되찾고 학교도 다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초등학교 5학년이던 A양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A양의 친모가 재혼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A양도 중국으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A양 할머니는 손녀를 곁에 두기 위해 입양을 결심하고 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입양을 하면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며 입양제도는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양이 되더라도 가족 내부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A양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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